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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방문을 환영합니다. Korean Special Education Association for Curriculum and Instruction

정관

제 1 장 총칙
제1조(명칭)

본 학회는 ‘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’라 칭한다. 영문 명칭은 ‘Korean Special Education Association for Curriculum and Instruction’이라 하며, 약칭은 ‘SECI’라 한다.

제2조(목적)

본 학회는 특수교육의 교과교육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과 협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위치)

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 재직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.

제 2 장 사업
제4조(사업)

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교류 활동

2. 학회지 ‘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’ 및 출판물의 간행

3. 특수교육의 교과교육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

4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3 장 회원
제5조(자격)

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.

1. 정회원은 교사와 교육학자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감하고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자

2. 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감하는 교육과 관련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 있는 자

3.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감하는 공공기관, 학교 등의 기관

제6조(권리)

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항의 권리를 갖는다.

1. 정회원은 본회가 주재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,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권리와 본 학회의 회의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발언권을 갖는다.

2. 준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3. 기관회원은 정회원과 동일한 자격을 갖되, 기관 대표에게만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.

제7조(의무)

본 학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의사결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,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
제8조(자격 상실)

본 학회의 회원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.

1.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경우

2. 특별한 이유나 연락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

제9조(제명)

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나 본 학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.

제 4 장 조직 및 임원
제10조(조직)

본 학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회

2. 운영위원회

3. 임원회

4. 분과위원회

제11조(임원)

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1. 회장: 1인

2. 부회장: 4인(교육전문직 또는 유·초·중등교원을 1인 이상 포함)

3. 이사: 50인 내외

4. 감사: 2인

5. 간사: 약간명

6. 고문: 전임 회장 및 특수교육계 관련 저명인사

제12조(임원의 선임)

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.

1.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
2. 이사와 간사는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.

3.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천 협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.

제13조(회장의 임무)

본 학회의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사무국을 관장한다.

제14조(부회장의 임무)

본 학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.

제15조(이사의 임무)

본 학회의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위임 사항을 관장한다.

제16조(감사의 임무)

감사는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보고한다.

제17조(간사의 임무)

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.

제18조(임원의 임기)

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, 학회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 5 장 총회
제19조(구성)

본 학회의 총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.

제20조(종류)

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제21조(개최)

본 학회의 정기총회는 격년으로 동계학술대회 시에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와 회원 20명 이상의 소집요구로 개최하고, 회장은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.

제22조(의결사항)

본 학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

1. 회장,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

2. 사업계획과 예산․결산의 결정 및 승인

3. 회칙 개정과 회비에 관한 사항

4. 기타 본 학회의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회와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

제23조(의결정족수)

본 학회의 모든 의결정족수는 출석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제 6 장 이사회
제24조(구성)

본 학회의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감사, 기획이사 등 50인 내외로 구성하며, 다음과 같은 상임이사를 둔다.

1. 기획이사: 학회의 행정 및 총괄 업무에 관한 사항 관장

2. 총무이사: 학회의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관장

3. 학술이사: 학회 연구활동 및 기타 학술행사 주관

4. 출판이사: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관장

5. 재무이사: 학회의 재무 관계 사무 관장

6. 홍보이사: 학회의 홍보 관련 업무를 관장

7. 국제이사: 학회의 국제교류 관련 업무 관장

8. 정보이사: 학회의 정보화 관련 사업 관장

9. 분과이사: 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업 관장

제25조(이사의 임무)

본 학회의 이사회는 본 회의 업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.

제26조(소집)

본 학회의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3인 이상의 이사의 소집요구로 개최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.

제27조(의결사항)

본 학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

2.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

3. 학회지 및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

4. 회원의 입회와 탈퇴에 관한 사항

5. 기타 총회의 위임 사항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7조 (의결정족수)

본 학회의 이사회는 재적 이상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7 장 운영위원회
제28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

본 학회의 운영위원회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본 학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감사, 상임이사로 구성한다.

2. 본 학회의 운영위원회는 업무보조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29조(운영위원의 임무)

본 학회의 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하여 업무영역에 따라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30조(기타 위원회의 설치)

본 학회는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와 교과분과위원회 등의 각종 위원회를 설치․운영할 수 있다.

제31조(편집규정)

본 학회는 학회지의 편집규정 등을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제 8 장 재정 및 회계
제32조(재정)

본 학회는 회원의 회비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.

1. 평생회비: 1,000,000원

2. 입회비: 10,000원

3. 연회비: 20,000원

4. 이사회비: 100,000원

5. 기관회비: 입회비 50,000원, 연회비 50,000원

6. 발전기금

7. 기타 수익금

제33조(회계연도)

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총회일로부터 다음 년도 총회 전까지로 한다.

부 칙
제1조(회칙의 개정)

본 학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.

제2조

본 학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